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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간편상담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형성 및 유지과정, 생활보장의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예: 가사노동이나 내조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음),
협의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부동산·예금·보험·해외자산 등 복잡한 재산구조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여 고객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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