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간편상담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양육자 결정·면접교섭권·양육비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친권: 자녀의 신분·재산·거주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며, 이혼 시 친권행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 및 양육권: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 등의 제도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정환경, 정서적 안정 등)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권리 양립을 위해 친권·양육권 협의부터 조정·소송까지 세심하고 숙련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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