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간편상담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나 그 밖의 혼인관계 간섭자에 대해,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06조·제843조)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행위 여부, 그로 인한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정해졌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위자료 청구권의 제척기간, 증거수집, 청구액 산정 등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이 적정한 보상을 실현하도록 지원합니다.
사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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