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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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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단 4개월만에 조정성립시킨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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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로부터 위자료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득으로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상대방의 주폭행위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 살아오던 중,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자녀의 양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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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아파트 명의를 받아오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이 점차 가사에 소홀해졌고, 이후 부정행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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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면서 이혼 청구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아내의 심한 의부증 및 강박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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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안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의심 및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