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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방어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외박을 하였고 자녀들 양육에도 무관심하며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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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배우자와 별거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 재산을 이전받은 사건
의뢰인은 전 배우자 사이에 딸이 있었고 현 배우자는 자신의 전 배우자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각자 이혼 후 재혼하여 부부가 되어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내 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기 위해 로펌을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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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건
의뢰인과 배우자는 회사원으로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는데 배우자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삶만 중요시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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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하였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건
외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전 배우자와 직접 이혼 소송만 대응하고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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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한 사건
상대방은 시부모님 및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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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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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면서 아내의 부동산 일부를 가져오고, 양육비도 월 3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시킨 사안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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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는 부동산을 모두 지켜내고, 상간자로부터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종결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1)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자녀들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고1)이 다른 상대방(피고2)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피고1)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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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아 40%로 재산분할 받은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22. 11.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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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을 무너트리며 재산분할을 방어하며 양육권을 인정 받은 사건
원고와 의뢰인은 2013. 2.경 처음 만나 2015.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사 및 육아 분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23. 7.경부터 별거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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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60%가 인정되었던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폭언 사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쌍방이 양육권을 절실히 원하여 양육권 다툼이 극심하였으나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60%가 인정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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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 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 중 6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저질로 온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이혼 및 위자료 4천만 원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후에도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지방이나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의뢰인은 어느 순간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남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