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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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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심취하여 재산을 탕진해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정 재산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30여 년 동안 평탄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은퇴 후 특정 종교생활에 심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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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내내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상대방과의 황혼 이혼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배우자는 가정에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모두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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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강하게 부인하는 유책배우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종교에 심취하여 이상행동을 지속하여 오며 자녀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학대 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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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부동산 및 차량 명의이전받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사실을 반박하며 대응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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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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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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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로부터 위자료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득으로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상대방의 주폭행위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 살아오던 중,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자녀의 양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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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아파트 명의를 받아오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이 점차 가사에 소홀해졌고, 이후 부정행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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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면서 이혼 청구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아내의 심한 의부증 및 강박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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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안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의심 및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