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은 아내의 폭언,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처음 만나 2015.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사 및 육아 분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23. 7.경부터 별거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
가정에 소홀하고 끝내 무단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일체를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경제활동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이혼을 강하게 부인하는 유책배우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종교에 심취하여 이상행동을 지속하여 오며 자녀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학대 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부동산 및 차량 명의이전받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사실을 반박하며 대응 중이었습니다.
-
면접교섭의 시간을 늘리면서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여 인정받고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십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정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퇴직하면서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로부터 위자료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득으로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상대방의 주폭행위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 살아오던 중,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자녀의 양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아파트 명의를 받아오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이 점차 가사에 소홀해졌고, 이후 부정행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끝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면서 이혼 청구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아내의 심한 의부증 및 강박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