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배우자와 별거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 재산을 이전받은 사건
의뢰인은 전 배우자 사이에 딸이 있었고 현 배우자는 자신의 전 배우자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각자 이혼 후 재혼하여 부부가 되어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내 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기 위해 로펌을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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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하였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건
외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전 배우자와 직접 이혼 소송만 대응하고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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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아 40%로 재산분할 받은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22. 11.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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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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