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청구금액의 90%를 감액받은 사건
의뢰인은 유부남이지만 곧 이혼할 거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사귀면서 금전도 대여해주었다가 헤어지면서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기존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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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던 점을 어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외자까지 출산하며 상대방 가정을 파탄나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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