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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모르고 넘어가면 안돼...전문 법적 조력 중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 과정이 필수로 이루어진다. 이혼 시에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와 상관없이 부부 누구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재산의 기여도는 통상 5:5로 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각자의 소득 및 부부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한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에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 및 연금, 채무까지 모두 재산분할에 대상에 속하며 퇴직금과 연금의 경우는 이미 수령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법률적 도움 없이 혼자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매우 어렵다. 상대방의 숨겨놓은 재산이나 명의, 부동산, 주식, 연금 및 퇴직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모르고 재산분할 소송 시에 본인이 기여한 권리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부부의 공동재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수입 및 특유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새로운 인생 그 출발선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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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뒤 뒤집힌 재산분할…재산분할 분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감정보다 더 차갑게 남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협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단순히 누가 명의자인가 혹은 누가 더 많이 소득을 올렸는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부부가 각자 기여한 정도, 비재산적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축적된 재산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절반에 가까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숫자를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기여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소득 활동이 적은 배우자라도 가사·육아·살림이 혼인생활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동일한 비율의 분할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노후 자금, 부동산, 퇴직금과 같은 장기형 자산은 기여도 산정이 더 까다롭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이 되지만, 전업주부의 육아·가사 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식∙코인∙해외자산처럼 최근 분쟁 빈도가 높아진 재산도 마찬가지다. 명의 은닉 시도, 급작스러운 계좌 이체, 시가 급등 전 처분 등은 모두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빠르게 증여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이 임박한 시점의 재산 이동을 ‘분할 회피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분할 비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공격보다 증명이 더 중요하다. 재산 형성 내역, 소득 자료, 가사 기여 증빙, 금융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한 사람이 이긴다. 감정으로 움직인 말은 잊히지만 통장 기록과 계약서는 오래 남는다.이혼이 끝났다고 모든 계산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혼인기간 10년 이상이어도, 소득이 높은 쪽이더라도, 명의자가 본인이라도, 법원은 ‘누가 더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본다. 사랑이 식고 관계는 끝났지만, 숫자는 차갑게 남아 증거를 말한다. 결혼 생활의 흔적은 기억보다 계좌에 더 선명하다. 헤어짐이 감정이라면 분할은 계산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석종욱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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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 한다면, 이러한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전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이 공개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또한,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정현진 변호사는 더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나중에 많은 후회가 따를 수 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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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 갈등, 유리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쟁점이다. 단순히 부부 중 누가 소득이 많았는지,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전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고 활용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재산이 늘어난 배경,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각자가 감당한 부담의 정도까지 면밀히 살펴야 하기에,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평가가 많다.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소득 규모보다 ‘기여도’를 더 비중 있게 본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육아, 가사,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역할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명의가 특정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된 것이라면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결혼생활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문제이며, 단순 소유 관계는 그다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또한 재산의 범위 역시 단순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그치지 않는다.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개인사업체 가치, 보험해약환급금 등 실질적 재산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항목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은닉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회계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또 다른 쟁점은 결혼 말미에 이루어진 경제적 행위들이다. 한쪽의 일방적 지출, 가족 외 타인에 대한 증여, 갑작스러운 재산 이동 등은 분할 비율 판단에서 큰 변수가 된다. 재산 감소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그 부분을 청산 과정에서 조정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혼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분할 비율은 통상 5:5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혼인 기간, 경제활동의 유무와 비중, 가사 분담 정도, 자녀 양육 참여도, 은닉행위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6:4, 7:3 등 비율이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한쪽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전문성이 재산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서의 공동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감정적 대립이 심해질수록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과 관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명예, 기여도, 희생 등 추상적 요소가 아닌 ‘증빙 가능한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은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