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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위자료, 책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필요해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위자료'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나 지급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불륜,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유기 등이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전제하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잘못 정도, 혼인 기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심각하거나, 혼인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면 1억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간녀(또는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이미 돈을 줬다’고 주장해도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위자료로서 충분한 수준인지, 이후에도 혼인 파탄 사유가 지속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후에도 폭력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추가적인 혼인 파탄 사유 없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한 합의금이나 위로금인지에 따라 추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불륜의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이용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녹음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가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문제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SNS에 폭로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더쎈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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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책배우자에게 받은 고통, 위자료 청구 통해 손해 배상 청구 가능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특히 간통죄가 사라져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부담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외도로 인한 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손해 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혹은 위자료 소송만 이혼소송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내 배우자의 상간대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자신의 이혼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 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간혹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진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간자가 기혼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고자 독단적으로 불법적인 미행, 흥신소 고용, 휴대폰 문자 수집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대방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나의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홀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정당당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부터 조력을 구해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적법하고 최대한 보상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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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정확도…위자료 판단의 기준
이혼소송에서 가장 예민한 금전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다. 많은 이들이 재산분할과 혼동하지만, 위자료는 재산 나눔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의 평가’에 가깝다. 즉, 혼인 파탄에 누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다.위자료 산정은 감정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정도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억울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외도·폭행·악의적 유기 등 혼인관계를 명백히 침해한 경우다. 그러나 단순한 불만, 성격차이, 반복된 말다툼만으로는 위자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구체적 행위인 ▲배신 ▲폭행 ▲경제적 통제 ▲상습적 욕설 ▲무단 가출 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자 대화, 진술 녹취, 폭행 진단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별거 기간 기록 등은 모두 판단 재료가 된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르다. 위자료는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가져가고, 감정만 남긴 사람은 손에 쥘 것이 없다.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다.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폭행의 정도, 심리적 훼손, 사회적 명예 실추 등 다양한 요소가 더해져 산정된다. 유책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거나 피해가 경미하면 위자료는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긴 기간 누적된 갈등과 악의성이 드러난다면 금액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당사자의 경제력은 참고요소일 뿐,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자동 상승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상처를 남겼는가’를 기준으로 한다.위자료 소송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상대방만 유책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이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도 갈등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 역시 검토된다. 예를 들어 외도는 있었지만 오랜 기간 비난·방치·폭언이 상대방에게 먼저 존재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줄어들거나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법은 ‘한쪽의 일방적 피해’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책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위자료는 분노의 보상이 아닌, 책임의 결과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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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자료변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 위자료 인정의 핵심 요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는 감정과 법리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당사자는 상대의 잘못을 강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보다 혼인 파탄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어느 정도 귀책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본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법원이 인정하는 잘못 사이에는 예상보다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위자료 판단의 출발점은 혼인 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무너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였는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했는지, 혼인 생활의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정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외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사실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며, 단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에서 강조된다.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역, 생활 기록, 지출 흐름, 주변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가 자주 오해되지만, 사실 법원은 특정 증거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자료는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혼인 관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금액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위자료는 감정적 상처에 대한 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며 “특정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사건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사실이라도 서로 얽혀 흐름을 이루면 판단에 의미가 생기므로,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위자료 문제를 다룰 때 종종 발생하는 오해는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과도한 확신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파탄이 단일 사건보다 여러 요인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각 배우자의 책임을 나누어 평가하는 경우도 흔하다. 즉,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면 위자료 액수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이나 과장된 주장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감정보복이 아니라 절차적·법적 정리를 통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흐려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행동이 혼인의 균열을 확대시켰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감정보다 훨씬 강력한 판단 근거가 된다. 결국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다.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감정은 복잡해지지만, 법적 절차는 오히려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한다. 위자료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장보다 정리가, 감정보다 근거가 결과를 결정한다. 혼인의 파탄이 누구의 책임으로 무너졌는지 그 답은 결국 차분히 모은 문장과 증거 속에서 드러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