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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어려운 재산 분할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이 늘어났기에 수급자의 수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 9437명에 달했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 1507명(88.6%), 남성은 7930명(11.4%) 이었는데, 주로 경제 생활을 하던 쪽이 남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요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족보다 구성원 개인의 삶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혼’ 에 대한 인식 역시 예전처럼 남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중년, 노년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비교적 젊을 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이혼 그 자체 외에도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양육권 다툼을 할 필요도 없기에, 당사자 간 재산 분할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고,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된 부부일수록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과 같은 행위에도 그 기여도가 인정받는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길 뿐더러, 과거의 일은 별도의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억도 희미해져 재산 분할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 황혼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홀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혹시나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해보아야 할 쟁점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시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재산을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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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년 뒤 찾아온 이혼 갈림길... 황혼부부가 가장 많이 묻는 법률 문제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독립한 자녀와 은퇴 이후의 삶을 고려해 ‘남은 인생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얽힌 만큼 법적 쟁점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성격이 다르며, 특히 재산 범위와 기여도 산정에서 복잡성이 훨씬 크다.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기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누가 벌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 운영•자녀 양육•생활 유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수십 년간 유지된 혼인에서의 기여는 명확한 계산이 어려워,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뿐 아니라 부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 왔는지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퇴직금•연금•부동산•금융재산 등 장기간 축적된 자산이 많아 분할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잦다.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 유지와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명의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재산이 혼인 이전에 형성되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된 경우처럼, ‘공유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 분쟁이 쉽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가 핵심이 되는 일반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에서는 ‘향후 생활 안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건강 상태, 소득 능력, 은퇴 시점, 사회적 지원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릴 배우자에게 일정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 적지 않다. 생활비 부담이나 장기적 생계 유지가 어려운 배우자에게는 분할 비율이 다소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과 생활유지에 대한 기여가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다년간 쌓인 감정의 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황혼이혼이 결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적 절차를 ‘정리’의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 ‘정산’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산 내역이 방대하고 거래 이력이 오래되었을수록 자료 수집이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