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이혼 시 양육비, 지급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는?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부부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한쪽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의정부 분사무소 대표 이혼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양육비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A.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권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반드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부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고소득자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 후에도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필요에 따라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Q.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다.또한,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의 지급 명령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감치(구속)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정부 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수도 있다. Q.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나? A.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일시금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거나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시금 지급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이혼 후에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은 계속된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면접교섭권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
이혼을 마친 뒤에도 남아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권이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성장에는 양쪽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갈등과 감정이 앞서면서 면접교섭권이 협상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교섭권은 남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대한 권리이다.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 제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생활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학업·건강·숙면 패턴을 고려해 심야 만남이나 과도한 장시간 외출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양육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정서적 위해 요소로 판단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이후 양육권 재조정이나 간접강제(벌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물리적 안전, 정서적 교감, 교육적 태도까지 함께 살펴보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활환경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면접교섭은 이혼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누가 데려갈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결국 면접교섭권의 핵심은 만나느냐의 여부보다 면접 과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있다. 부모의 언행과 태도는 면접교섭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협조 의지를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제도다.법원 역시 부모 간 감정보다는 자녀의 정서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지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만남의 횟수가 많더라도 갈등이나 불안정한 양육 태도가 반복된다면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채권 채무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액이 먼저 지급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탁된 7천만 원에 대한 배당금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
[칼럼] 감정이 끝나도 책임은 남는다… 양육비 분쟁의 핵심 포인트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감정적 갈등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얽히는 핵심 쟁점이다. 단순히 금전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와 아이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종종 ‘협상 카드’처럼 다뤄지거나, 이혼이 끝난 뒤에도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이 이미 정해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임의 변경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과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그리고 산정된 금액이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차이가 크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직종일수록 양육비 산정은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혼 후에도 지속된다. 별거 중이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부모의 새로운 가정이나 재혼 여부 또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부모 간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이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를 단순 채무가 아닌 지속적 의무로 해석하며,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 급여 압류, 재산 조사, 법원의 직접 송달 등 강제 집행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육비는 부모 간 대립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는 점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 산정 기준을 무시하거나, 향후 분쟁을 대비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이혼 후에 문제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양육비는 지급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향후 지급 불이행에 대비해 명확한 집행 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양육비 분쟁은 종종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좁혀지지만, 실상은 '아이의 삶을 누가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양육비는 부모가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책임의 연장선이다. 감정은 변해도 양육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 역할의 종료가 아니다.결국 양육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서류 한 장을 대충 넘긴 사람보다, 아이의 내일을 현실적으로 고민한 사람이 법정에서도 더 설득력을 가진다. 이혼은 끝이지만, 아이의 일상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다. 부모가 등을 돌려도, 양육비는 아이의 편에 서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양육권변호사, 부모의 말보다 생활의 흔적…양육권 판단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불거지는 문제는 단연 양육권이다. 어느 한쪽이 부모로서 더 우월하다는 논리보다는,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은 재산보다 깊고, 감정보다 복잡하다. 결국 법원은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내일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부모 각각을 들여다본다.양육 환경은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요소다. 당장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꾸준히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핵심으로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양육자 변경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의 지속성과 생활 리듬의 연속성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부모가 각자 어떤 방식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왔는지, 생활 패턴과 정서적 교류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도 세밀하게 평가된다.부모의 양육 능력 역시 단순한 경제력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실제로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관심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정서적 안전망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로서의 태도와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대로 부모 간 잦은 갈등, 공격적 언행, 부적절한 생활습관 등은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고려된다.아이의 의사는 참고되는 요소이지만, 그대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부모의 설득이나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 아이의 발달 수준, 심리적 안정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된다. 결국 아이의 진술이 아니라, 진술의 ‘배경’이 판단 요소가 되는 셈이다. 부모와의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인지, 특정 상황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역시 세밀하게 검토된다.양육권은 부모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화려한 주장보다, 지금까지 아이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일관된 기록인 것이다.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