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모르게 다른 여자와 집을 따로 얻어 함께 지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당장 이혼은 할 수 없어서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되 각자 삶을 살기로 하는 졸혼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청구하고 싶었는데,
상간녀 측에서는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으니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졸혼 상태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