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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을 앞둔 순간,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재산, 자녀, 생활 기반 등 삶 전반에 걸친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에 감정적 판단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큰 결정이다.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먼저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안내자에 가깝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감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영역으로,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혼을 결심한 이후보다,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이혼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와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정이 앞서는 시점일수록 객관적인 법률 기준을 통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은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한 번 결정되면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법의 틀 안에서 정리하는 데 있다.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재판으로 갈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의 행동이 향후 법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SNS 기록 등 일상적인 행동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미 법률 문제는 시작된다.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은 분쟁을 확산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선택인 만큼,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법률적 대리인을 넘어,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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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말보다 문서, 기억보다 자료…이혼 다툼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부부가 결혼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법적 절차는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된다. 다툼 없이 끝나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 하나라도 충돌하기 시작하면 소송은 곧바로 증거 경쟁으로 전환된다. 말보다 문서가 강하고, 주장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다.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훗날 판결문에 적히는 핵심 근거가 된다. 이혼 사건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입증 가능한가의 문제다. 감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록과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특히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문자·통화녹음·가계부·자녀 돌봄 일정표 등 기초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뒤늦게 정리하는 자료는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다.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의 감정 대립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한다.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양육 참여 기록이 필요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계좌 흐름과 기여정도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하며, 폭언·폭행을 문제 삼는다면 의료기록이나 메시지 캡처가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증거 없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 논리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준비 없이 소송이 시작되면 이후의 선택지는 제한되고, 이미 벌어진 사실을 되돌려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 전략도 유연하게 가져가기 어렵다. 협의가 순조로울 것처럼 보여도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전문가들은 이혼은 감정의 결말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래된 이야기보다 남겨진 자료가 중요하고, 소리 친 순간보다 조용히 작성된 문서가 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과, 갈등이 터진 뒤 움직이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진다. 후회는 나중에 생기지만, 판결은 나중에 고칠 수 없다.도움말 :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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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면접교섭권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
이혼을 마친 뒤에도 남아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권이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성장에는 양쪽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갈등과 감정이 앞서면서 면접교섭권이 협상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교섭권은 남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대한 권리이다.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 제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생활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학업·건강·숙면 패턴을 고려해 심야 만남이나 과도한 장시간 외출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양육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정서적 위해 요소로 판단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이후 양육권 재조정이나 간접강제(벌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물리적 안전, 정서적 교감, 교육적 태도까지 함께 살펴보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활환경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면접교섭은 이혼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누가 데려갈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결국 면접교섭권의 핵심은 만나느냐의 여부보다 면접 과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있다. 부모의 언행과 태도는 면접교섭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협조 의지를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제도다.법원 역시 부모 간 감정보다는 자녀의 정서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지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만남의 횟수가 많더라도 갈등이나 불안정한 양육 태도가 반복된다면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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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뒤 뒤집힌 재산분할…재산분할 분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감정보다 더 차갑게 남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협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단순히 누가 명의자인가 혹은 누가 더 많이 소득을 올렸는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부부가 각자 기여한 정도, 비재산적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축적된 재산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절반에 가까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숫자를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기여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소득 활동이 적은 배우자라도 가사·육아·살림이 혼인생활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동일한 비율의 분할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노후 자금, 부동산, 퇴직금과 같은 장기형 자산은 기여도 산정이 더 까다롭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이 되지만, 전업주부의 육아·가사 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식∙코인∙해외자산처럼 최근 분쟁 빈도가 높아진 재산도 마찬가지다. 명의 은닉 시도, 급작스러운 계좌 이체, 시가 급등 전 처분 등은 모두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빠르게 증여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이 임박한 시점의 재산 이동을 ‘분할 회피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분할 비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공격보다 증명이 더 중요하다. 재산 형성 내역, 소득 자료, 가사 기여 증빙, 금융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한 사람이 이긴다. 감정으로 움직인 말은 잊히지만 통장 기록과 계약서는 오래 남는다.이혼이 끝났다고 모든 계산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혼인기간 10년 이상이어도, 소득이 높은 쪽이더라도, 명의자가 본인이라도, 법원은 ‘누가 더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본다. 사랑이 식고 관계는 끝났지만, 숫자는 차갑게 남아 증거를 말한다. 결혼 생활의 흔적은 기억보다 계좌에 더 선명하다. 헤어짐이 감정이라면 분할은 계산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석종욱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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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정확도…위자료 판단의 기준
이혼소송에서 가장 예민한 금전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다. 많은 이들이 재산분할과 혼동하지만, 위자료는 재산 나눔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의 평가’에 가깝다. 즉, 혼인 파탄에 누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다.위자료 산정은 감정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정도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억울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외도·폭행·악의적 유기 등 혼인관계를 명백히 침해한 경우다. 그러나 단순한 불만, 성격차이, 반복된 말다툼만으로는 위자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구체적 행위인 ▲배신 ▲폭행 ▲경제적 통제 ▲상습적 욕설 ▲무단 가출 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자 대화, 진술 녹취, 폭행 진단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별거 기간 기록 등은 모두 판단 재료가 된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르다. 위자료는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가져가고, 감정만 남긴 사람은 손에 쥘 것이 없다.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다.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폭행의 정도, 심리적 훼손, 사회적 명예 실추 등 다양한 요소가 더해져 산정된다. 유책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거나 피해가 경미하면 위자료는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긴 기간 누적된 갈등과 악의성이 드러난다면 금액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당사자의 경제력은 참고요소일 뿐,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자동 상승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상처를 남겼는가’를 기준으로 한다.위자료 소송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상대방만 유책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이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도 갈등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 역시 검토된다. 예를 들어 외도는 있었지만 오랜 기간 비난·방치·폭언이 상대방에게 먼저 존재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줄어들거나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법은 ‘한쪽의 일방적 피해’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책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위자료는 분노의 보상이 아닌, 책임의 결과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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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말보다 기록, 주장보다 입증, 법원이 바라보는 재판이혼의 결정적 사유
부부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절차가 바로 재판이혼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냉정하게 법률상 이혼사유와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그 과정은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하다. 재판이혼은 결국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법률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전부다. 감정적 호소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의 일관성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재판이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민법상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실제로는 외도, 폭력, 유기, 중대한 모욕, 혼인파탄을 초래한 반복적 갈등 등이 주된 사유로 등장하며, 단순한 ‘성격 차이’나 ‘싸움이 잦았다’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다. 공격적인 언행이나 일시적 갈등은 이혼사유로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단계까지 훼손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증거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외도의 경우 메시지•통화기록•사진•목격 진술 등 종합적 자료가 필요하며, 폭력이나 학대는 진단서•CCTV•경찰 신고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은 ‘단발적 사건’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더 중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기간•횟수•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도 제출 순서나 정리 방식에 따라 법원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 정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당사자의 책임비율 판단 역시 재판이혼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외도와 폭력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처럼 복합적 사안의 경우, 어느 쪽이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이 갈리기도 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의 잘못만 강조하다가 본인의 행동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드러나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판이혼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 싸움’이라는 점이다. 판결까지 통상 8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며, 갈등이 심한 사건은 이보다 훨씬 길어지기도 한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유일한 출구가 되는 셈이다. 재판이혼은 오랜 시간 소모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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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변호사의 조언, 상간자 소송 급증…‘적법 증거’가 승패 가른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부정행위’, 즉 외도 문제다.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은 크지만, 외도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확신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존재 여부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부정행위는 사실상 숨겨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큰 간극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의 유무다.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숙박업소 출입 내역, 장기간의 메시지 내용, 호텔 결제 영수증, 반복된 차량 이동 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증거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성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밀 녹음 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법 증거’로 판단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단발적인 만남이나 우연한 동석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배타적 교제, 성적 관계가 추정되는 정황, 혼인 파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외도는 개인적 분노의 문제를 넘어서 법률적으로는 ‘입증의 싸움’이다. 아무리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적법하게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는 주장만 남게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결국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성급한 행동이다.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는 단 몇 초의 행동으로 향후 소송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역전 상황도 발생한다. 반대로,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명확한 증거 한두 개만으로도 외도 사실이 완전히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외도 소송은 분노나 직감이 아니라 ‘입증’이 움직인다. 누군가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객관적 증거는 끝내 법정에서 그 관계를 드러낸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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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감정보다 문서가 중요해진 시대, 협의이혼에서 흔히 놓치는 문제들
부부가 헤어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협의이혼’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재산·자녀 문제 등이 한꺼번에 얽히며 예상보다 복잡한 국면으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합의가 원활해 보이던 부부조차 막상 서류 작성 단계에 들어가면 갈등이 폭발하거나, 이미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나중에 분쟁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협의이혼은 신속한 종료가 장점이지만, 그만큼 사전에 정리해야 할 쟁점이 명확해야 안정적인 이혼이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협의이혼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 뒤에 ‘준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함께 갖고 있다”며 “특히 재산분할·위자료·양육 관련 합의는 구두로만 정리하거나 감정적으로 흘려보내면 이후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이전에 작성한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약속한 지급 조건이 실제 이행됐는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등이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재산이나 양육 문제를 심리해주는 절차는 아니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모든 쟁점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대로 ‘불완전한 이혼’ 상태가 시작된다. 흔히 “합의서만 쓰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고, 재산 항목·분할 시기·양육비 산정 방식·추가 비용 처리·면접교섭 일정 등 세부적인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뒤, 혹은 재혼 이후에라도 다시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재산분할 합의는 이미 이혼 전에 작성했더라도 구체적이고 상호 이해하에 체결된 문서라면 유효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문구가 모호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됐거나, 특정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라면 이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당시 감정으로 적은 단순한 메모’가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합의의 목적·경위·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가 모두 검토된다.양육 문제 역시 협의이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돌 지점이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일방적 양육 방해, 약속된 면접교섭 무시 등이 반복될 경우, 사후적으로 결정 변경 신청이 제기되며 분쟁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협의이혼이 쉽게 보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 양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손지현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갈등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재산과 양육을 둘러싼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게 된다. 협의이혼은 단순히 인감을 찍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생활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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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자료변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 위자료 인정의 핵심 요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는 감정과 법리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당사자는 상대의 잘못을 강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보다 혼인 파탄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어느 정도 귀책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본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법원이 인정하는 잘못 사이에는 예상보다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위자료 판단의 출발점은 혼인 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무너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였는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했는지, 혼인 생활의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정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외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사실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며, 단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에서 강조된다.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역, 생활 기록, 지출 흐름, 주변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가 자주 오해되지만, 사실 법원은 특정 증거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자료는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혼인 관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금액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위자료는 감정적 상처에 대한 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며 “특정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사건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사실이라도 서로 얽혀 흐름을 이루면 판단에 의미가 생기므로,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위자료 문제를 다룰 때 종종 발생하는 오해는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과도한 확신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파탄이 단일 사건보다 여러 요인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각 배우자의 책임을 나누어 평가하는 경우도 흔하다. 즉,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면 위자료 액수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이나 과장된 주장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감정보복이 아니라 절차적·법적 정리를 통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흐려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행동이 혼인의 균열을 확대시켰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감정보다 훨씬 강력한 판단 근거가 된다. 결국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다.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감정은 복잡해지지만, 법적 절차는 오히려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한다. 위자료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장보다 정리가, 감정보다 근거가 결과를 결정한다. 혼인의 파탄이 누구의 책임으로 무너졌는지 그 답은 결국 차분히 모은 문장과 증거 속에서 드러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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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 파탄 이후의 법적 절차…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
이혼 갈등이 장기화되는 최근 추세는 단순한 감정 대립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각종 재산과 양육 문제는 결혼 기간 동안 얽혀 있던 생활의 궤적을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하며, 법원은 외형보다 실질을 우선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느끼는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는 주관적 확신과 법원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여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그 생활을 구성하는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다. 단순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기여도가 결정되지 않고, 가사·육아·가정 유지 활동 역시 평가 대상이 된다. 법원은 시간이 길수록 생활의 분담 구조가 일정하게 굳어지는 경향에 주목하며, 그 구조가 재산 형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해석한다. 재산관계 못지않게 민감한 분야는 양육 문제다.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부모 중 누가 더 적합한가’를 가리는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다. 기존의 양육 흐름, 양육자의 일상적 역할,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 등이 종합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법원은 양육 환경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상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반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실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 현재의 주장·감정·사실관계가 뒤섞이기 쉬운데, 이러한 혼란이 쟁점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각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법적 구조로 재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감정이 앞서서 입장을 바꾸거나 모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자신의 기여나 정당한 요구가 축소될 수 있어, 초기에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과 양육 문제는 모두 명확한 근거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사실 중심으로 접근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 문제는 결론 그 자체보다 과정이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는다. 당시의 선택은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법적 판단은 문장과 근거로 남는다. 결국 법정에서는 ‘누가 더 아팠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명확하게 준비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손지현 이혼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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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 한다면, 이러한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전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이 공개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또한,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정현진 변호사는 더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나중에 많은 후회가 따를 수 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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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K·재판부 ‘이혼 판결문 수정’ 장외 공방전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일부 정정한 데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반박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전날에 이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판결문 수치 오류가 장외 공방전으로 번진 모양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판결문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가치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종현 선대 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 냈다”고 했다.이에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측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심리하는 곳이라 이 정도의 오류가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